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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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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원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일텐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서약서를 받았다면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퇴직서약서에는 퇴직일자와 퇴직사유, 지켜야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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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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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에 대한 통지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서약서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구체적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서약서를 받았다면 해고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가 해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서약서는 회사가 퇴사 후 비밀유지,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서약을 받는 양식이고

    해고서면통지서는 근로자가 추후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두 양식의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해고서면통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서약서와 해고통보서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해고통보서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받은 퇴직서약서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면을 받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7조는 해고할 경우 준수하는 규정입니다. 퇴직서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서면통지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직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사유도 해고에 의한 사직을 명시하였다면 여전히 해고에 해당하여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