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감사합니다.
Q. 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10.1.에 입사한 경우 2024.11.1.~2025.9.1.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월에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2025.10.1.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회계년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때문에 법상 계산되는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상의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해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둘 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권고사직의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없으나,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유가 없이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가 해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서약서는 회사가 퇴사 후 비밀유지,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서약을 받는 양식이고해고서면통지서는 근로자가 추후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두 양식의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만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해고서면통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