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할경우 평일 근무는 몇칠 일까요?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평일이 21일
토,일이 9입니다 그럼 스케쥴 근무시 휴무일이
9일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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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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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 n회 휴무로 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일(매주 1회, 요일 무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 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상 휴무일이 주2회라면
월을 상관하지 않고 1주 2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
(10/28~12/1까지 총10회의 휴무가 부여되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달에 토,일이 9일이라고 해서 스케줄 근무시 반드시 휴무일이 9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