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 확인 여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약 11개월 가입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회사측에 여쭤보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님 별도로 말 안하고 퇴사 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서류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퇴사는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상실신고에 퇴사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급여 등 4대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직업무 담당자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퇴사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계약만료' 로 신고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에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하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으니 미리 회사에 연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