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2024.6.3일자로 고용보험 취득했고 ,
2024.12.31자로 근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주5일 7시간 근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
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