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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2024.6.3일자로 고용보험 취득했고 ,

2024.12.31자로 근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주5일 7시간 근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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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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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한다면 182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2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재취업노력 등을 하여야 합니다.

    1. 퇴사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총 6일(근무일 5일+ 주휴일 1일)이 유급처리 되므로

    2024.6.3.~2024.12.31. 212일 중에 1주 6일씩 계산하면 182일로 1번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재취업노력 등 증빙 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