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휴업급여 파트타이머의 경우
일정한 급여 없이 일한 시간x시급으로 급여 책정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승인된 통원 치료 기간동안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무하지 않았던 일자에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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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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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통원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원래 근무일로 예정되었으나 출근하지 못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1주 2회(화, 목)근무하는 경우2024년 11월 1개월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8일입니다.
만일 주별 근무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거나 기존 스케줄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한 기간 중 요양 승인이 난 기간에 대해 보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임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난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치료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