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알바 중 3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원래는 별 다른 말 없이 근무예정인데 다툼이 있어 다툼 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계약기간 종료, 14일 언쟁 후 15일 해지통보 13일 근무 (23-09)
근로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퇴사를 본다고 하는데 근무잘부탁한다는말을 14일에 듣고 계약해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15일날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넘어가는 시점이 연장근로라 보기때문에 13일이 마지막근로로 보면 15일 통보는 해지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원래 3개월이 종료되는 날 이후에 계속근무하였고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근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된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야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갱신(연장) 이후에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일 마지막 근무 후 14일 어떤 언쟁이 있었고 15일 해지통보 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