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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말쑥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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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알바 중 3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원래는 별 다른 말 없이 근무예정인데 다툼이 있어 다툼 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계약기간 종료, 14일 언쟁 후 15일 해지통보 13일 근무 (23-09)

근로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퇴사를 본다고 하는데 근무잘부탁한다는말을 14일에 듣고 계약해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15일날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넘어가는 시점이 연장근로라 보기때문에 13일이 마지막근로로 보면 15일 통보는 해지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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