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Q. 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일반적으로 9투6. 주5일 근로할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다만 월 209시간은 시간미만 값을 반올림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208.571시간이며 이 때 월 최저임금은 2,056,5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퇴직금 계산요청 드려도 될까요?? 혼자 해봤는데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022. 09. 00. 입사, 2024. 02. 29. 퇴사월 320만원인 경우 퇴직금 계산요청하셨습니다.입사일을 2022. 09. 01.로 하여 귀하의 질문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1. 평균임금 : 105,494.502. 재직기간 : 547일이므로 퇴직금은 4,742,917원입니다.
Q. 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4인이하 사업장에서 세후 25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글쎄요?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4인이하 사업장이고 1일 10시간. 주6일 근로한다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1주 68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개월로 하면 295.4761시간 정도입니다.여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곱하면 2,913,395.23원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월 2,913,396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습기간(일정한 제한이 있음)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