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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당*73%*70%를 곱한 금액이 일용직의 1일 휴업급여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다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를 신청합니다.귀하가 일용직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일당의 73%가 아닌 평균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및 추가 근무 월급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휴는 8시간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리어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Q.  술집 야간수당 알려주세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이 중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는 언제 휴게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1일 4.5 또는 5.5시간이 됩니다.야간가산수당은 업종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근로가 1일 5.5시간이라면 월300만원은 법위반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야간근로가 1일 4.5시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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