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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몇살까지 제한이있는걸로아는데

몇살까지쓸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각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란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자녀 나이의 조건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시작이 가능하고 개시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