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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을 보면 사장 포함 5인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장은 근로자 아니라서 제외됨).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행위자가 사장인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Q.  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라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예외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Q.  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군의 격려와 소비 증진 등을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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