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4일 작성 됨
Q.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3개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3개월 가입되었다면 그 전에 다른 곳에 근무하여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문을 보면 사장 포함 5인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장은 근로자 아니라서 제외됨).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행위자가 사장인 경우 1천만원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올해 직장을 그만뒀는데 작년 연봉보다 줄어들었으니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실업인 경우라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예외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사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9월 3일 작성 됨
Q.
이번 국군의날이 공휴일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군의 격려와 소비 증진 등을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