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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회사 관할이 부산이 아닌 거주지가잇는타지방에. 울산에서 실업급여신청할수잇는지여?

다녀던회사는 부산이고 거주지는 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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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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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③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울산 거주지 소재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 전직 전보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멀어지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보통 회사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추후 실업인정일 출석 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지역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지역으로 가싱션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산이 아니라 울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