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아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예컨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 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인 3시간 그리고 가산임금 50%인 1.5시간 도합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주말근로의.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로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일요일의 근로는 8시간 까지는 50% 가산하여 위 연장과 동일하게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8시간+근로한 8시간+가산 4시간(8시간*50%). 도합 20시간이 됩니다.
Q. 시급에서 일당제 전환 했을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시급 14,000원에 1일 8시간을 근로할 경우 일당직이면 일당이 얼마냐는 질의라면 단순히 14,000원 곱하기 8시간을 해서 112,000원이 될 듯합니다.그런데 시급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이를 1일 단위의 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일급제에 해당할 것이며 일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질의에서는 시급제는 퇴직금.연차.주차 등이 보장되는 반면 일당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했으니 여기서 일당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