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의 금융계좌도 계좌를 열어봅니다.조사대상 세목은 상속세이므로, 상속세 및 이와 관계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상 선정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 후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심사탈락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어머님과의 합산 재산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재산가액에는 전세보증금, 차량가액, 주택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실제 임대보증금을 모르는 경우 주택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을 하는데,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재산가액이 왜 2.4억원을 초과하였는지 내역을 물어보시고, 만약 전세보증금 채권이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재산가액을 낮출수도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