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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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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재벌가에서 위자료로 20-30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재벌가에서 위자료로 20-30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럴경우 이 위자료 ( 이혼시 받겠되는 위자료 ) 등은 받은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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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봄)를 내야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지급했다면 부동산을 지급한 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방식으로써 위자료를 대신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의 이전방식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배우자 일방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