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거주를 1년이상 2년미만으로 하게 될 것같은데 해당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1주택자이며 규제지역은 아니고 취득가액은 9억원 이하입니다.
세율 구간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 2년 이상 요건이 필요합니다. (추후 조정지역 해제여부는 불문)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