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 증여방법과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는 10년 간 6억원입니다.그리고 증여시점 전 6개월 증여시점 이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공부하여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Q.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부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은 (54,656,950원 - 10,000,000원) = 44,656,950원입니다.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54,656,950원 - 50,000,000원) = 4,656,950원입니다.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465,69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