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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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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연 과세 휴일도 포함인가요?

양도소득세 납부해야하는데 오늘 대통령 선거 빨간 날이라 홈택스 전화 안되는데 하루당 0.22%면 휴일에도 추가되너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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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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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과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경과일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경과일수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2018.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기한이 지나셨나보군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하루에 2.2/10,0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휴일에도 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일 0.022%이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6.3부터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