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공동상속인 개별적인 상속세 부담액도 알려주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상속세를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구분해 알려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속세 총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혹은 기여도 등에 따라 스스로 합리적 기준으로 부담액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무서에서는 각각에 대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님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
자진납부서를 요청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상속세 조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조사국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인별 납세액
명세서와 자진납부할 세액 명세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상속세 결정통지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으나, 요청은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량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