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팔때 살때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다음과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취득가액(매입가액 + 취득세 + 취득부대비용)(-)필요경비(양도 중개수수료 등)=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30% 또는 80%한도)(=)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10억에 매수해서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이며, 만일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차익 중 4억원은 비과세차익, 1억원은 과세차익입니다.(5억원 x 12억원/15억원 = 4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1세대 1주택으로 10년 거주 및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되나,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30%한도로 공제가 됩니다.얼마나 보유하였는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납니다.이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Q. 1기 확정 부가세 환급금 환급날짜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매입에 고정자산이 포함되어있어 조기환급대상인경우 8월 10일 전후로 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일반환급의 경우에는 8월 말 쯔음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환급일은 담당자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하여어떤 자산이냐에 따라 다르겠으나,기본적으로 매입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대출내역, 도면, 견적서 등을 갖춰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