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때 살때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
15년이상 전에 사새.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살때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얼마를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10억에사서 15억에 팔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매입가액 + 취득세 + 취득부대비용)
(-)필요경비(양도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0% 또는 80%한도)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10억에 매수해서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이며,
만일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차익 중 4억원은 비과세차익, 1억원은 과세차익입니다.(5억원 x 12억원/15억원 = 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0년 거주 및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30%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얼마나 보유하였는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
비용,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4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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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5억 및 보유기간 15년, 양도세 과세대상을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24,366,000원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100만원대로 확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신고를 하게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15억 넘는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파는경우 여러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
1주택만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취득가격 산정방법.
따라서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있고,
차액이 5억이라는 전제하에
세금은 13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세금계산과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