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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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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여자친구나 친구 등 지인의 빚을 상환해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자, 즉 여자친구나 지인에 해당되며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면제액이 됩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국내가 아닌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해외계좌의 경우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제도를 두고 있어 현금, 예금현황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차후 적발되는 경우해외금융계좌 무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생일에 선물을 주는데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고객의 요구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실무상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자가 아닌데 주민번호를 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그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시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고객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국세청장 지정번호 010-000-1234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쇼핑몰 운영자인데 손님께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손님께서 사업자이신 모양이네요사업자등록번호 여쭤보시고주거래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홈택스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 등록하셔서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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