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 그럼 그 해당 부분만 공제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넵 지게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하면 되시며, 나머지 주유비는 전부 일반전표로 보내주세요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1500만원 한도로 경비가 인정되니 다 공제해도 상관 없는걸까요?공제가 부가세 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안됩니다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해 부가세는 공제 받지 못하며 대신 법인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500만원 한도는 차량 한대당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등 모든 비용을 합쳐 1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인정된다는 뜻입니다지게차, 승용차 포함해서 자료를 다 수취해야 될까요?넵 전부 수취하시고 그 중 지게차 부분만을 발라내세요도움되셨으면 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입금, 송금일이 아닌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8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9월10일까지, 9월에 이루어진것이라면 10월 10일까지 입니다8,9월은 같은 분기에 속하므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다만, 공급일이 8월인 경우로써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연월일 (공급시기)을 8월로 기재한 경우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