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후원 금액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각종 사이트에 글을 적고 후원해달라고
오픈채팅 송금링크를 걸고 후원해달라하는데 이게 금액이 꽤 되더라구요.
다 합쳐서 하루에 많으면 30~50만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이걸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ㅠ
근데 제가 알기로 개인 간 송금은 인당 50만원 넘지 않으면 괜찮더라구요.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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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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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경우 사업 목적이 가지고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내셔 내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증여로 보는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증여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