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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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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언론에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면, 어떤 기부자(익명으로 기부할 때도 있음)는 그 사연의 당사자에게 대학졸업 때까지 학비를 대준다거나 병원 치료비 일체를 대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까?

2) 기부할 때 이웃이나 주위의 특정인에게 기부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떤게 발생하는지요?

3) 기부 단체나 법인(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 장학회 등) 을 통해 기부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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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이거나 공익단체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160707172000197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비과세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3. 해당 단체등은 공익단체이므로 증여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기부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이 위의 성격에 해당된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한 자는 기부하는 단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거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유니세프 등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률에 규정된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된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정기부금 단체 혹은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는 것은 기부금이나, 그런 기부금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물 등으로 기부하시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국가에서 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는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