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할 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까?
언론에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면, 어떤 기부자(익명으로 기부할 때도 있음)는 그 사연의 당사자에게 대학졸업 때까지 학비를 대준다거나 병원 치료비 일체를 대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까?
2) 기부할 때 이웃이나 주위의 특정인에게 기부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떤게 발생하는지요?
3) 기부 단체나 법인(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 장학회 등) 을 통해 기부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