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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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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지난 달 법인에 2억을 빌리고 이번 달에 2억을 다시 갚으려고 합니다.

지난달 법인통장에서 2억 빼가고 이번달에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억만 다시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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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금을 2억원 대여하고 향후 래당 대여금을 상환받는 경우 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대여기간에 대하여 경과일수별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자 수령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연 이자율 4.6%의 한달치 이자 약 78만원을 원금 상환시 함께 넣어주세요!

    실무상 다른 방법도 있으나 위의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 이해관계인과 대표자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무이자로 법인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4.6%) 상당액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보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실질적 차이는 대표자에게 이자를 징수하느냐, 혹은 이를 면제해주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달치 이자도 같이 입금하셔야 합니다. 연 4.6%를 적용한 월이자도 함께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