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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원준 경제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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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롱테일의 법칙은 어떠한 법칙인가요?
롱테일의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 파레토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테일의 법칙은 비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80%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실적이 기업 전체로 보았을 때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80%에 속하는 고객이나 제품, 서비스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경제로 와서도 파레토의 법칙도 유효할 수도 있고 롱테일의 법칙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고 있고 특정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사치품, 명품 등이 아닌 경우 인터넷 주문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장에서는 판매가 잦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으므로 (특히 커머스 업체 기준으로는 재고를 갖지 않는다면 더더욱 관리 비용이 적을 것이므로) 롱테일의 법칙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커버할 수 있고 다수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사례는 롱테일의 법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말씀주신 내용은 "중복청약"이라고 합니다.중복청약을 하시는 경우 첫 번째로 청약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효화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주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자사주를 소각하여 없애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 시에는 발행주식수,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가치 하에서는 주당단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주주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기업가치 100, 발행주식수 120인 기업이 자사주를 20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기업가치 100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주당단가는 1이 됩니다. 발행주식수가 120일 때는 주당단가가 100/120이므로 주당단가가 자사주 소각 후 오르게 됩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화폐가치가 낮아지면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우선, 화폐가치가 낮아지면 물가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티셔츠 1개를 구입할 때 5만원을 지불했다면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티셔츠 1개를 사기 위해서 5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티셔츠 1개는 그대로인데 화폐의 가치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은 경제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예를 들어 과거에는 3달러짜리 옷을 수입하는데 4000원이 들었다면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5000원을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시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원 짜리를 수출하는데 10달러인 상황에서 7달러로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국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겐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작성 됨
Q.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재화나 용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화나 용역이 1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주관적으로 매겨지는 경제적 효용"의 수준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배가 고픈 사람이 사과 1개를 가졌을 때 10의 만족감을 느끼고 2개를 가졌을 때는 18의 만족감(10의 만족감+추가적인 8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3개를 갖게 되면 24의 만족감(18의 만족감+추가적인 6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3개의 사과를 가졌을 때 10의 만족감의 3배인 30의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개 단위를 가질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주관적으로 매겨지는 경제적 효용"이 체감하는 것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입니다. 보통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간은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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