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