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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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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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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1일 전 작성 됨
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구제신청일로부터 약 60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복직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게 됩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자체가 적용 안 됩니다. 그 경우 근로계약상 해고할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민법상 해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보통은 거기까지는 잘 안 따집니다. 즉, 5인 미만이면 구제가 잘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강사계약서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적혀 있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끼워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불어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1일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 해고일(통지일이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날을 말함)이 기준입니다. 해고일이 8.23.(22일까지 근무) 이라면, 7.23.~8.22. 까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분석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근무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7.27.이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28.~7.27. 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힘 당한 날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지속되고 있다면 신고일이 기준일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1일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는 작성일은 18일로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보통은 17일로 기재합니다. 상호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일당 13만원 / 7시간 = 1시간급이 됩니다. 그러니 13/7*4 = 주말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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