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퇴사 한달 전 통보시, 권고 사직 가능 이라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다시 계약서 쓰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조항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그것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제가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냥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취지를 물어보세요, 내용만으로는 저도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면 원하는 날짜 이전에 권고사직 시키겠다는 뜻인지, 한달 여유를 두고 퇴사 통보를 해주면 (갑작스런 퇴사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인지(이건 위법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여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조항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을 기재할 수 있더라도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