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쓰려면 다음날 할일까지 다 해두고 쓸수있나요?
원래 연차를 쓰려면 다음날 할 일까지 해두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인데 발주량이 그날 그날 다르지만 어느정도는 나와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다 보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다음날 할일을 모두 미리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일을 모두 미리 해두지 않아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회사에서 좋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날 할 일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두 완료는 아니더라도 연차휴가일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다른 동료가 할 수 있도록 부탁(업무인수인계) 조치를 하고 가야겠지요.
그러나 당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경우 그냥 다녀 와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이며 반드시 다음 날 할일까지 다 해두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다음 할 일을 다 해두어야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고
사용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