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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평온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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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년7월~ 2025년9월말일까지 재직후 퇴사예정입니다

요식업종사하였고 하루12시간 일하고(10시~22시)

올해 7월부터는 1시간씩 휴기시간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따로 주어진시간 없었구요

현재 월급 400만원이고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공제후 입금받아왔습니다

프리랜서 이지만 근로자성 인정하여 퇴직금까지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태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은 한번도 받지도 쓰지도 못하였구요 검색을 해보니 근로자성인정되면 퇴직금 정산시 미정산수당 같이 받을수있다고 하는것 같운데 정확한건지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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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

    2. 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3.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 연차휴가 :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년 7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