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또는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1) 실제 발병(사망, 쓰러짐)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기숙사든 상관없습니다. 2) 핵심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산재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합니다.,3) 증명방법으로는 ** 발병 24시간 내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심한 모욕, 폭행, 사고 목격 등)** 발병 7일 이내에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이 되는지** 발병 12주 내에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하는지 등등이러한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