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공식 인정이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일근로 등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함)그러나, 3.3%로 하기로 했던 이유가 4대보험료 절감(위법함)을 위해서 였을 것입니다. 사장이 강요한 것인지, 근로자가 요청한 것인지 쌍방 원해서 그런 것인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3.3% 세무신고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근로자임을 주장하게 되면 엄밀하게는 미납 4대보험료 추징, 근로소득세 전환(추가납부 가능성 높음)되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 또는 간접 증거가 없다면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 사실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계약서, 급여받은 내역 등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오후 일을 용역으로 계약한 부분이라면 찜찜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조사, 판단의 영역)
Q. 사립대학 전임교수 육아휴직급여/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대학에서 잘 안 주는 모양이더라구요...난감한 상황이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되기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제대로 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동일 사례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유사 사례는 경험해 봤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에 있기에, 사립교원은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되는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수당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내부적으로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교를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슈화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은 목소리가 작은 듯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귀날짜를 정해서 휴직을 갔는데 조기복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거나, 원래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인력 수급을 완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입장에서), 퇴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대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단축근무는 현재 정상 근무중인 경우를 전제로 거부 사유를 교부하는 것이지,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거부사유를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