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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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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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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노동청 조사 받고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를 바로 화기도 하고 각자 조사하기도 하고 대질조사를 해도 괜찮느냐 라고 물어보고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임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노동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우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 면에서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추가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용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사유는 현재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이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새로 짧게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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