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일 5인미만사업장
7월27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 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31일부터 제 대체인력이 출근했고 8월23일까지는 직원이 5명인 상태입니다.
질문1. 8월 9일 신고한다고 하면 현시점 5인이상이니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7월31일부터 대표가 주도하여 저를 빼고 회사 단체 톡방을 따로 만들어 저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매장 기준이 5인 미만인가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인은 어느 특정한 시점의 인원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야 합니다. 평균 근로자수 산정은 1개월 동안 가동일에 출근한 총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입니다.
이때 해고의 경우 해고일(통지일이 아니라 그만두게 되는 날을 말함)이 기준입니다. 해고일이 8.23.(22일까지 근무) 이라면, 7.23.~8.22. 까지 한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분석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근무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7.27.이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28.~7.27. 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괴롭힘 당한 날이 기준이 될 듯합니다. 지속되고 있다면 신고일이 기준일이 될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따돌림 행위 양상에 따라 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이 역시 5인 이상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