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니하니1
하니하니1

조기취업 축하금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을려면

최소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1년이상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사람은 고용센터가서 실업 신고를 하고 일주일 이후에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를 1회 받지 않아도 다음 직장에서 1년 근무하면 조기 취업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가능합니다. 즉, 14일에 실업인정일이므로, 실업인정을 한 번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7일이었는데 14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취업축하금이란 급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고 근무한 기간이 공백없이 1년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