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축하금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을려면
최소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1년이상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사람은 고용센터가서 실업 신고를 하고 일주일 이후에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를 1회 받지 않아도 다음 직장에서 1년 근무하면 조기 취업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재취업에 성공해야 가능합니다. 즉, 14일에 실업인정일이므로, 실업인정을 한 번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7일이었는데 14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축하금이란 급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고 근무한 기간이 공백없이 1년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