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모집공고에 주휴슈당에 대한 내용이 없이 시급 얼마만 적혀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후에 주휴수당이 포함돤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등에 시급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시 약정시급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나중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얼마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약정한 시급은 기본시급으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별도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적혀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적혀 있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끼워넣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하면 미리 전화로 불어보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과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작성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 /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시급 자체만 정하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시급을 반영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일반적으로 모집공고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