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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25년 3월 출산휴가를 받고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조기복직을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조기복직 거부 당했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안을

했는데 이 마저도

회사 사정으로 거부 당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 시 회사에서

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한다는데

받은적은 없는데 맞나요?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 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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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거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회사는 거부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복귀날짜를 정해서 휴직을 갔는데 조기복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거나, 원래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인력 수급을 완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입장에서), 퇴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대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단축근무는 현재 정상 근무중인 경우를 전제로 거부 사유를 교부하는 것이지,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거부사유를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4. 회사와 잘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