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25년 3월 출산휴가를 받고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조기복직을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조기복직 거부 당했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안을
했는데 이 마저도
회사 사정으로 거부 당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 시 회사에서
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한다는데
받은적은 없는데 맞나요?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 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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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거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시 회사는 거부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복귀날짜를 정해서 휴직을 갔는데 조기복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거나, 원래 복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른 인력 수급을 완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입장에서), 퇴사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대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축근무는 현재 정상 근무중인 경우를 전제로 거부 사유를 교부하는 것이지,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 거부사유를 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