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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고무적인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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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3년간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수인계를 할 직원이 오기 전에 점장님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요구했고 그 것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진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해당 합의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은 적혀있지 않지만 근무 시작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통해 금품 청산 합의서에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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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합의날짜가 특정이 가능하다면

    합의서에 일부 누락된 기재 내용만으로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합의서에 근무 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서명을 한 경우라면 불리합니다. 속아서 싸인했다거나, 강요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큰 관련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근무시작일은 4대 보험 가입일로 확인이 될터이고,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의 내용을 미이행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진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