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퇴직합의서 법적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부로 31개월 근무하던 편의점 야간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새벽에 오셔서 퇴직합의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지장을 찍으라 하셔서 거절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퇴직합의서에

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면서 ‘향후 퇴직과 관련된 민ㆍ형사ㆍ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원은 회사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대전지방법원 2012.8.22. 선고, 2012나4297 판결).

    부제소합의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사후에 퇴직금 포기약정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내일부로 31개월 근무하던 편의점 야간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새벽에 오셔서 퇴직합의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지장을 찍으라 하셔서 거절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퇴직합의서에

    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

    1.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쥬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합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향후 발생할 주휴수당이나 퇴직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합의서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로 인해서 근로자의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실제 금액을 산출한것과 주휴수당 및 퇴직금 금액을 비교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며,

    2.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 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어야하며,

    사업주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합의서의 경우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전에는 퇴직금 포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장을 찍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포기 부분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분 보험료 사용자 대납 금액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주휴수당 상계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