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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31개월 근무하던 편의점 야간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남편이 새벽에 와서 퇴직합의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니 신고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물어보길래 지장을 찍으라 해서 거절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퇴직합의서에 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만두기 이틀전 새벽 2시에 와서 지장 찍으라는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사장이 와야지 사장남편이

왔는데 제3자가 찍으라는것도 이해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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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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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합의서와 같은 부제소합의서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①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②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③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④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직금합의서가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중 어느 요건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작성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와는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쓴 합의서라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서류에 지장을 찍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하는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퇴직합의서라는게 정당성이 있는건가요?

    세금으로 제해서 지급할지 여부는 추후 합의하여 액수를 조정할 사항이지 ,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자체를 막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정해진바 없다면, 별도로 갱신할 필요없습니다.(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토록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계약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장남편이 해당 문서에 날인하라고 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