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편붕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주3일 약 8씩 주 24간을 1년 넘게 일했어요
얼마전 퇴사 하면서 사장놈이랑 퇴직금 지급 때문에 싸웠죠
사장은 퇴직금은 줄 수 없고 격려금 받고 꺼져라(격려금=퇴직금의 40%) 너 세금도 안냈잖아 내가 왜 줌 ㄹㅇㅋㅋ 해서 노동청 신고 때리니깐 감독관 전화 받고 꼬리 내리고 준다 해서 퇴직금 전부 받아냈어요<— 이때만 해도 퇴직금에 눈이 돌아서 이상함을 못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너 수익이 있네 세금 뜯을게 ㅋㅋ 하는 우편 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오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알바 월급 받으면서 9.4% 때고 받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보니깐 고용보험 0.9% 만 기제되어있고 국민연금 앱 깔아서 내역 보니깐 없더라구요
1년동안 월급 받으면서 하우머치 앱에 나오는 예상 월급(주휴+4대보험 9.4%때고) 하고 같아서 아무런 의심도 안했습니다
그렇다 그동안 사장놈은 내 월급에서 9.4% 신나게 때가면서 신고는 안했던 것이다 <— 근로계약서도 안씀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번도 안빠지고 지각도 안하고 일 성실하게 하면서 사장놈이 대타(알바 튀거나,지 여친하고 놀아야 된다고함) 해달라는거 다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장놈 어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공제한 금액 전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사회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