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0. 11. 08. 15:42

편의점에 주 1회 알바로 고용되서
1주일에 1번 4시간씩 일하고 총 16시간 근무합니당
월급은 13만원 정도 받아요
일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한 1주전?에 사장님깨서 제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화로 통보해주셨고요 저희 아빠 연말정산때문에 고용보험
신청 못하겠다고하니까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제 조건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고용보험에 안 든게 해고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병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닌 한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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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제외자입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고용기간이 5개월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봅니다.

    2020. 11. 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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