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 주 1회 알바로 고용되서
1주일에 1번 4시간씩 일하고 총 16시간 근무합니당
월급은 13만원 정도 받아요
일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한 1주전?에 사장님깨서 제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화로 통보해주셨고요 저희 아빠 연말정산때문에 고용보험
신청 못하겠다고하니까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지금 제 조건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고용보험에 안 든게 해고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