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퇴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또는 다음달 말)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은 원칙입니다.문제는, 손해발생의 산출, 계량, 증명이 매우 어렵고, 현재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채용 또는 지정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채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계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성실히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증거(문자, 카톡 등)만 확보하시고, 인계받을 사람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됩니다.
Q.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해당 법률에 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겠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4대보험 대상인데 미가입 합의는 불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분석하여 대상이 되면 가입, 안 되면 미가입이 맞습니다. 단, (불법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선택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할 뿐, 불법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주장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꿔달라는 말인데, 근로계약서를 분석해 보세요,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해야지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법입니다.사대보험 미가입은 처벌(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소액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민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