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퇴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또는 다음달 말)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은 원칙입니다.문제는, 손해발생의 산출, 계량, 증명이 매우 어렵고, 현재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채용 또는 지정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채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계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성실히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증거(문자, 카톡 등)만 확보하시고, 인계받을 사람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