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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Q.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월소득(소득월액, 기준소득 등등으로 표현)액에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저한도액과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매년 6월에 변경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실제 월소득이 900만원 이상이지만,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상한선에 4.5%의 근로자 부담 연금보험료만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범은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미수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벌(신고)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쉬겠다고 하면 "결근" 처리를 해야 주휴수당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연차를 승인해 줬다면 연차에 대한 감액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 감액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 휴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혜택(실업급여 수급 등)을 근로자고 보지 않는 이상 형식적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이겠지요. 왜 일하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처럼 등록을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근로자는 아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혜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되겠지요? 그럼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불법에 가담(공모,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왠만하면 빨리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할때 퇴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후(또는 다음달 말)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일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은 원칙입니다.문제는, 손해발생의 산출, 계량, 증명이 매우 어렵고, 현재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채용 또는 지정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채용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안 된 것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계받을 사람을 지정해 주세요, 성실히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증거(문자, 카톡 등)만 확보하시고, 인계받을 사람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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