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시 부모님월급 제 계좌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 자체에 자녀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100%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는 해명을 하면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 확실히 세무처리를 절대 하지말라고 부탁해야 합니다.웬만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이라도 계좌를 다른 가족에게 받게 하시는 쪽이 좋고, 가능만 하다면 어떻게든 어머니 계좌를 활용하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하게 계좌 대여는 가족이라도 불법입니다.
Q. 1달계약직 근무한지 2주째인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현재 가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가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서류에 이직사유 및 해당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 또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기해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기재를 보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불승인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서 결정합니다.
Q. 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하고 사장은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됩니다.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봐야 법위반이 있는지, 임금체불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본인의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고,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니 지금 금액 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산정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는 딴 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