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익월에 1개가 발생하잖아요.
만약 이 근로자가 1월부터 올해까지 6개를 보유하고 있고, 6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만약 6월에 하루를 쉰다면 이 분은 쉰 날에 대해 6월 급여에서 차감을 해도 되나요?
(주휴까지 포함해서 이틀치 차감 예정)
그리고 또 7월에도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없는데 하루를 또 쉰다면 7월 급여에도 차감을 해도 되는지요?
보통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 바로 급여에서 정리하는지, 아니면 12월에 한 번에 차감을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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