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19시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이에 휴일에 9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는 8*1.5 + 1*2 = 14시간으로 2번째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