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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이직할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기록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할 때 직원의 이전 가입 이력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면접 시 전 직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확정 이후 4대보험 가입 절차 시 근무 이력은 나타나게 됩니다이에 반드시 직전 근무 경력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으나, 혹시라도 취업 이후 이 부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 답변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9시~19시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이에 휴일에 9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할 때는 8*1.5 + 1*2 = 14시간으로 2번째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여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중 조기 복직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공식적으로 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 중인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재발하거나 다른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복직 시기가 공식적인 기간과 다른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별도 휴업급여 등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명확한 절차를 위해 공식적인 요양 종결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사실을 확정할 것이며 조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 카테고리가 아닌 형사,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해당 손해 발생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의 귀책은 없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고객의 요금제 변경 2건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질문자님이 누락한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미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주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쌍방 서명(날인) 후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서명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송과 무관하게 신고를 하셔도 될 건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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