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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사유도 위에서 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을 하는 당일 즉시 회사로 통보가 가지는 않고 내부 접수절차가 처리된 다음 수일 내 회사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휴무의 경우 만약 회사에 연차사용 후 무급 병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을 청구하시면 되나, 이는 회사의 구체적 규정을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첫 문장의 경우에는 민사에 (보)상금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하 내용은 오로지 형사합의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나머지 민사상 권리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당 취지가 맞다면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 이체내역 모두 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수와 시간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별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그 시간과 비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월 몇시간의 포괄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정 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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