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사유도 위에서 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